법률 제4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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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기술사법 제3조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합니다.
(사)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정보ㆍ 통신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정보ㆍ통신시스템 관련 기술의 교류활동과 회원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하며, 정보ㆍ통신시스템의 효율적 기획, 개발,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