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본회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제14대 회장선출대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엑셀파일의 각 기수별로 “배정 대의원수“를 참고하시어, 대의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신청 받은 대의원을 근거로 최종 대의원회를 구성 합니다.
(회장후보추천대의원회의 수 = 배정된 대의원 수 + 임원 수)
<<임원선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3. “회장선출대의원회“란 차기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에 인준을 요청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회장선출대의원회 구성 및 의사정족수) 4. 회장선출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등록 시부터 차기 회장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4조 (회장선출대의원 선정) 1. 회장선출대의원회는 기술사 합격 회수별 회원 10인당 1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수별 회원이 10인 미만이거나 10의 배수로 대의원 구성 후 최종 잔여 회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인의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속한 회수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
1. 추천기간 : 10월 14일(금) ~ 11월 11일 (금) 24시까지
2. 첨부자료 : [첨부]제14대 회장 선출 대의원 배정자료.xls
3. 추천방법 :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bJsRwoZhhF2LDqSLA
4. 주의사항 :
※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대의원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기회장은 대의원 추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속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일괄 추천해주시고, 동기회가 없는 경우는 개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기한내에 통보가 없는 기수는 대의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의 정관에 의거하여 회장 입후보자는 대의원이 되어도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10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장후보선출대의원회 구성일정>>
– 10월14일~11월11일 : 대의원 후보자 선정 및 접수
– 11월18일~11월28일 : 대의원 접수명단 수락서 제출
– 12월 5일 : 대의원회 구성 및 명단 공고
2022.10.14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