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아래의 임원선출규정에 의거하여 회장선출대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각 기수별로 “배정 대의원수”를 참고하시어, 대의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회는 추천받은 대의원을 기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구성을 합니다.
(배정된 대의원 + 임원 = 회장후보추천대의원회가 됩니다.)
추천은 11월 15일 (금) 24시까지 이메일답신 바랍니다. (예: 대의원 추천/신청 합니다. 00회 홍길동)
동기회장이 있는 기수는 동기회장님께서 일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동기회장이 없는 기수는 개별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한내에 통보가 없는 기수는 대의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의 정관에 의거하여 회장 입후보자는 대의원이 되어도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주요 의결사항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10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3. 협회가 정한 회비의 납부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주요 회의 의결권
2. 협회 임원의 피선거권
3. 협회 행사 참가 |
<<회장후보선출대의원회 구성일정>>
– 10월11일~10월15일 : 대의원 후보자 배정 명단 작성
– 10월16일~11월15일 : 대의원 후보자 선정 및 접수
– 11월18일~11월26일 : 대의원 접수명단 수락서 제출
– 12월 5일 : 대의원회 구성 및 명단 공지
제2조 (용어의 정의) 3. “회장선출대의원회”란 차기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에 인준을 요청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회장선출대의원회 구성 및 의사정족수) 4. 회장선출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등록 시부터 차기 회장 인준 시까지로 한다.
5. 대의원회 의사정족수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장선출대의원 선정) 1. 회장선출대의원는 기술사 합격 회수별 회원 10인당 1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수별 회원이 10인 미만이거나 10의 배수로 대의원 구성 후 최종 잔여 회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인의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속한 회수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 회장선출대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대의원 접수 마감일까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소정의 수락서(붙임서식3)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된다. |
2019.10.16
선거관리위원장 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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