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사무국입니다.
협회 정책부회장이신 김일환 기술사님께서 회원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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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일환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술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안전과 관련하여 정보 및 통신 분야 관련 법에
어떻게 반영할 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및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들께 널리 알려서 IT분야 기술사의 역할을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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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 안전 강화 위한‘기술사법’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10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 현행 기술사법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개념을 추가해 ▲ 공공사업
발주 시 기술사 우선 사업참여 규정의 근거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 시
‘공공의 안전 확보’를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사법의 목적을 명확히해 공공사업 발주 시 기술사 참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과학기술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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