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사무국입니다.
정책부회장이신 김일환 기술사님께서 회원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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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분석?설계와 개발?구축을 분리하여 각각 전문기업이 수행하는 분할발주를 통하여 요구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추가작업?재작업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일본의 경우 2006년 분할발주 도입을 통하여 재작업 비율이 40.3%에서 2.2%로 감소하고, 품질만족도는 44%에서 7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분할발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분할발주 제도 도입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경우,
첫째,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자는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 산출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며,
개발자는 설계 산출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통합발주보다 시간과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임.
둘째, 설계 산출물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분할발주는 설계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하여 개발사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산출물의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셋째, 개발?구축사업의 예산을 설계 산출물을 기초로 편성하도록 할 경우 분석?설계 사업과 개발?구축사업의 시간적 격차가 1년 이상 발생하고 이는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적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발주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기존 일괄발주 외 분할발주?분할계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②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분할발주 제도 도입을 위하여 미래부, 조달청, 소프트웨어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