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 내용 >
ㅇ 직무수행자 등록
ㅇ 교육이수 90학점/5년 , 갱신은 5년 단위
ㅇ 교육미이수 과태료 조항 삭제
ㅇ 미등록자 직무수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대상 : 이법 또는 타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고 또는 등록된 기술사 등
ㅇ 자동등록 예정
– 기술사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상기 법률에 의거 기술사회, 협회 등에 등록된 기술사는 자료 협조로 자동 등록
ㅇ 등록갱신 시 교육이수 점수
– 교육이수학점 : 90학점/3년 → 90학점/5년으로 하향 조정
–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50학점) = 90학점/5년
* 단, 필수교육에는 윤리ㆍ안전(8학점 이상) 포함
– 교육이수학점 : 90학점/3년 → 90학점/5년으로 하향 조정
–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50학점) = 90학점/5년
* 단, 필수교육에는 윤리ㆍ안전(8학점 이상) 포함
– 자율학습 이수방법 : 강의 및 경력 점수로 이수점수 확보 가능
– 미래부 인정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40학점 만 신경 쓰면 됨.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자료실에 “개정령 및 개정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