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정관(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술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in Information Engineering”으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보유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정책개발, 제도 개선 및 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간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여 건전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정보•통신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개발, 정보 수집 및 교류 등의 사업
- 국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및 정책 지원협조
-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R&D), 교육훈련, 진단, 판단, 중재 등의 각종 연구 용역
- 정보•통신 관련 분야 전략계획수립(ISP),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문, 평가, 교육, 감리, 사업관리, 기술지도 등 제반 서비스 및 컨설팅 사업
-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인증 및 평가 업무, 안전 진단 및 사고 조사 등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사업
- 디지털포렌식 기법 및 정책 연구, 컨설팅 및 자문, 용역 등의 사업
- 기술가치평가, 기술검증, 기술 투자 자문 및 컨설팅 등의 사업
- 정보•통신 관련 분야 기술 중재 및 분쟁 조정 등의 사업
- 정보•통신 관련 분야 기술사 직무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신기술 보급 등의 사업
- 정보•통신 관련 분야 안전 진단 및 검사, 컨설팅 등의 기술 용역 사업
- 정보•통신 관련 분야 교육 및 출판 등의 사업
- 정보•통신 관련 분야 정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위탁업무
- 기술사 관련 법령제도의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
- 기술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시험 출제 협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기술사의 품위 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 기타 본회 필요에 의한 사업
② 상기 제4호의 기타 본회에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 5 조 (조직 및 조직운영규정)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 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내에 필요시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회기 중에 발생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폐지 등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단, 회장의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본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국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④ 본회가 대외기관 및 기업 등과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외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6 조(본회 명의 활용 기술사 또는 법인) ① 본회 회원 중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본회와 공동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사 또는 법인은, 본회와 업무 공동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사 또는 법인은 본회의 자문, 기술 지원 등 서비스에 대한 일정 기준의 비용을 본회에 제공해야 한다. 단, 관련 비용의 액수는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② 본회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3 장 회 원
제 7 조(회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 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전자응용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에 준하는 개인
- 정보•통신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 본회 관련 공공기관
제 8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개인회원
- 정회원: 기술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등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 기술사로 본회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이하 “회원”이라 칭한다)
- 단체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기술사 중 법인, 공공기관 등 동일 단체에 근무하는 기술사들의 집단적 회원
-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개인
② 기업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속한 기술사 사무소
- 정보통신 관련 산업분야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 해외 정보통신 관련 법인 및 단체
제 9 조(회원 자격의 취득) 제8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 취득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① 개인회원
- 정회원: 본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자격취득 및 입회절차가 완료된다. 단, 단체회원의 자격취득 및 입회절차는 정회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 명예회원: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와 본인의 입회원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자격취득 및 입회절차가 완료된다.
- 특별회원: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와 본인의 입회원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자격취득 및 입회절차가 완료된다.
② 기업회원
- 기술사 사무소: 본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자격취득 및 입회절차가 완료된다.
- 기술사 사무소 이외의 기업회원은 본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자격취득 및 입회절차가 완료된다.
제 10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 본회가 정한 회비의 납부
- 본회를 통한 사업으로 획득한 수익에 대한 직무회비 또는 발전기금의 납부, 단 직무회비 및 발전기금 납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주요 회의 의결권
- 본회 임원의 피선거권
- 본회 행사 참가
- 본회 주관의 사업 참여
- 타 기관, 기업의 요청에 의한 기술사의 추천권 및 피추천권
- 회원의 권익을 위한 본회의 명의 사용(제6조)
제 10 조의 2(기술사 윤리강령) ➀ 본회는 기술사법 제4조(성실의무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에 따라 기술사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한다.
➁ 정회원은 제1항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본회 정회원이 아닌 기술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회가 정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명이 결정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거쳐 회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고 제명시킬 수 있다.
제 12 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나 본회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윤리규정에 의거 회원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3 조(회비) ①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입회비
- 연회비
- 평생회비
- 직무회비
② 회원의 탈퇴, 제명, 징계 등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회장: 1 인
- 부회장: 15인 이하
- 위원장: 30명 내외
- 부위원장: 50명 내외
- 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이사이며 기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 이사를 포함하여 100명 내외
- 감사: 2인
- 명예회장 : 개인회원의 자격을 가진 기술사 중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사회 승인을 득한 개인으로 7명 이내
제 15 조(임원의 선출, 선임) ① 임원 중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총회를 통해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② 매 기별 임원은 당기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매 기별 임원 중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재한다. 등기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이사 및 감사 선임자의 이력서(사진첨부) 2통
- 취임승낙서 2통
④ 명예회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자격취득이 완료된다.
⑤ 본 조의 임원 선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선출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재정담당 부회장, 대외사업담당 부회장, 회원복지담당 부회장, 대외홍보 부회장, 지능정보담당 부회장, 사회공헌담당 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③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 자
-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제 19 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20 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의 감사
-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업무나 재산상황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1 조(총회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정회원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회장에게 요청할 때
④ 정상적인 소집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의결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발생
- 긴급 명령, 행정 명령 등에 따른 이행 조치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소집이 불가한 경우
제 23 조(의결사항) ①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원의 선임
-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 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회장 또는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
-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시총회를 소집한 임원 또는 회원들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위 ①항 중에서 정기총회 시점을 경과하여 발생한 의결해야 할 사항
제 24 조(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 위임 받은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주요 의결사항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업무나 재산과 관련하여 본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 26 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와 감사의 서명 날인 후 이를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7 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등기이사, 부회장 및 위원장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한 임원들로 이사회를 개회한다. 단,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이사회 의결이 성립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내용 등을 서면 또는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2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본회의 회계연도 중에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집행, 결산
- 총회에서 위임 받거나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명예회장,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기업회원의 입회 승인
- 본회 운영상 필요한 조직의 설치 승인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원의 이사회 의결 제척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임원 중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의 경우에는 출석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임 받은 임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1 조(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책임자 1인과 본회의 특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 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32 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회원에 대한 연락사항 전달
- 본회 행사 및 제반 활동 수행
- 외부 유관기관과의 문서수발 및 장부의 보관
제 33 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사무국에 비치할 서류 및 장부는 다음과 같다.
- 회원명부
- 정관 등 각종 규정 일체
- 임원취임 및 해임 승인 문서
- 재산목록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설립허가서, 정관변경허가서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제 34 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사무국에서는 각종 회의 (총회, 이사회, 주요 행사 등)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작성하고 당해 회의에 참석한 임원 5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35 조(사무국의 운영규정)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 36 조 (재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 37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본 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13조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
- 발전기금
- 후원금
-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 수행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수료
- 자문기관 또는 적격자 추천 수수료
- 기타 수익금
제 39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0 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경영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찬조금 및 기부금의 수입과 활용실적은 본회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41 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기타 부속서류
제 42 조(본회의 재정관리 운영규정) 본회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관리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43조(본회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제 45 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각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