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기술사법 개정 내용 (2014년 11월 29일 적용)

< 개정 주요 내용 > ㅇ 직무수행자 등록 ㅇ 교육이수 90학점/5년 , 갱신은 5년 단위 ㅇ 교육미이수 과태료 조항 삭제 ㅇ 미등록자 직무수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대상 : 이법 또는 타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고 또는 등록된 기술사 등 ㅇ 자동등록 예정   – 기술사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