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사무국입니다.
협회 정책부회장이신 김일환 기술사님께서 회원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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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무 명시된 기술사법 등 상임위 통과
서상기 위원 발의 설계 배타적 업무가 명시된 기술사법이 논의 중이고
15.11.19 민병주 위원 발의 기술사법 등이 상임위 통과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가술사법’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 4건이다. 특히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 발주 시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한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하고, 개인정보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