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技術士 ]
-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한국의 기술사 시험제도는 1963년 ‘기술사법’이 제정되어 실시되어오다가, 1973년에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변경하여 운영되었고, 1976년 12월 종래의 ‘기술사법’이 ‘국가기술자격법’에 흡수되었다. 1992년 11월 새로운 ‘기술사법’이 법률 제4500호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술사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ㆍ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를 하고, 또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일이다.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위하여 기술사회(技術士會)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사의 자격분야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분야 등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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